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8월 12일 시행 임박, PFAS·재사용 세부 기준 확정
개요
2025년 2월 11일 발효된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이 2026년 8월 12일부터 유예 없이 본격 적용됩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6월 5일 해석 지침을 담은 공지문 (Commission Notice)을 발표해 그동안 업계가 혼란을 겪었던 PFAS 규제 적용 방식, 재사용 목표 산정 기준, 운송 포장재 전환 일정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참고: Packaging Europe — Diving deeper into the EU's latest guidance on the PPWR, EUROPEN — Packaging News July 2026
시행일까지 3주가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국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대응 필요성을 공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참고: 코스인코리아 — EU 포장 규제 PPWR, 올해 8월 12일 시행
1. PFAS 잔류 기준 — 유예기간 없이 즉시 적용
식품접촉 포장재에 대한 PFAS(과불화화합물) 제한이 8월 12일부터 유예기간 없이 적용됩니다. 국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적용 기준은 다음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참고: 이코메디아 — EU 포장재 규제 PPWR, 2026년 PFAS 제한 본격화
Packaging Europe 보도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는 검사 방법론도 단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총불소 정량 분석을 먼저 실시해 50mg/kg 미만이면 적합으로 추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열분해-기체크로마토그래피(pyrolysis-GC/MS) 등 추가 시험으로 유기불소 함량이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확인 필요: 이 50mg/kg 스크리닝 기준과 위 세 가지 규제 기준치의 정확한 관계는 원문 공지문(Commission Notice) 전체를 통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규제 대상은 의도적으로 첨가된 PFAS뿐 아니라 제조 공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PFAS도 포함됩니다. 8월 12일 이전 생산된 재고는 회수 의무가 없으나, 이후 신규로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재는 즉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 현지 취재에 따르면 방수·방유 코팅이 적용된 종이 식품 포장, 테이크아웃 용기, 재활용 종이·플라스틱 포장재가 우선 점검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참고: 관세무역개발원 — "포장 때문에 유럽 수출 못 한다"
2. 중금속 함량 상한
식약처 공지 내용을 인용한 국내 보도에 따르면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의 총 농도는 100mg/kg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PFAS와 별개로 모든 포장재에 적용되는 유해물질 최소화 원칙에 해당합니다.
참고: 코스인코리아 — EU 포장 규제 PPWR, 올해 8월 12일 시행... 식약처 "포장 품질관리·문서 준비 필요"
3. 음료 재사용 목표와 운송 포장재 전환 일정
Packaging Europe 보도에 따르면 최종 유통업체는 판매하는 음료의 최소 10%를 재사용 가능 포장재로 제공해야 합니다. 맥주 케그와 같은 기업 간(B2B) 용기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 포장 형태로 도달하지 않는 한 이 목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운송 포장재의 경우 2025년 2월부터 2026년 8월 사이에 시장에 출시된 포장재는 새로운 라벨링 규정을 2032년 2월까지 충족하면 되는 유예 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골판지 상자 자체는 운송 포장재 재사용 목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부 구성 요소는 포함될 수 있어 세부 기준은 향후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참고: Packaging Europe — Diving deeper into the EU's latest guidance on the PPWR
2030년부터는 포장재가 원칙적으로 재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2035년까지 최소 재활용성 등급(Grade C, 70% 이상)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지 전문가는 알루미늄이 포함된 다층 필름 구조의 경우 재활용 공정에서 소재 분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낮은 재활용성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도됩니다.
참고: 관세무역개발원 — "포장 때문에 유럽 수출 못 한다"
4. 한국 수출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PPWR은 EU 역내 생산 포장재뿐 아니라 수입 포장재 및 수입 제품의 포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한국 수출 기업이 당장 준비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코스인코리아 — EU 포장 규제 PPWR, 관세무역개발원 — 현장 특파원 취재
미대응 시 통관 거부, 리콜·회수 비용,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분담금 증가 등 직간접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5. 전망
EUROPEN은 7월 소식지에서 8월 12일을 "Ready or Not"이라는 표현으로 지칭하며 업계의 준비 상황이 균일하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동시에 EU 회원국 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이행 성과 편차와 역내 시장 분절화 문제도 함께 지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참고: EUROPEN — Packaging News July 2026
시행일이 임박한 만큼, EU 대상 포장재를 취급하는 기업은 성분 시험과 서류 준비를 서두르는 한편, 2028년 라벨 통일과 2030년 재활용성 등급 기준까지 감안한 중장기 소재 전환 계획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